[지원금] 국민취업지원제도 1.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만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,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국비 지원 교육을 이수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2. 국민취업지도제도I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 시설 수급자), 위기청소년(만 15세에서 24세), 니트족(만 18세에서 34세), 국가유공자(취업지원대상자), 영세 자영업..